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증여 추정 및 매매대금 지급 능력 입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손녀, C은 B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임.
  • 원고는 2012. 2. 1.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C이며, C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2

사건
2015누22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손녀이고, C은 B의 아들이며, C과 D는 부부로서 원고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2. 2. 1. B 명의의 서울 서초구 E대 299.8m2 중 106.9/124.9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8/10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C으로서 그가 B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2013.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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