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손녀이고, C은 B의 아들이며, C과 D는 부부로서 원고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2. 2. 1. B 명의의 서울 서초구 E대 299.8m2 중 106.9/124.9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8/10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C으로서 그가 B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2013.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