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방지시설 운영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위반에 대한 개별사업자 책임 및 조업정지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 소속 개별사업자들이 공동방지시설을 통해 폐수를 방류함.
  • 2014. 11. 26. 채수된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됨.
  • 피고는 원고 조합 소속 개별사업자들에게 조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질수생태계법상 '사업자' 및 '배출시설'의 해석

  • 핵심 법리: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

1

사건
2015누22363 조업정지처분취소
2015누22370(병합) 조업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별지 1, 2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4. 및 2014. 12. 26. 별지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10일 처분 및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별지3으로 교체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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