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4. 및 2014. 12. 26. 별지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10일 처분 및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별지3으로 교체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