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3. 12. 2.에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1,958,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3. 12. 1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89,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부산경상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권자로, 2012. 2. 27.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m2(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를 영구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2. 3. 9. 위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