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영리법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m2의 1/2 지분권자임.
  • 2012. 2. 27. 원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m2(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를 영구사용하는 데 동의함.
  • 2012. 3. 9.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대가로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이하 '이 사건 약정').
  • 피고들은 쟁점금액을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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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22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화신학원
피고,항소인
1. 동래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3. 12. 2.에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1,958,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3. 12. 1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89,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부산경상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권자로, 2012. 2. 27.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m2(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를 영구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2. 3. 9. 위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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