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판매면허 정지 기간 중인 금진상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원고는 유흥음식점용 양주 판매 면허가 없는 에이스산업 등과 C에게 주류를 판매함.
  •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금진상사에 명의를 대여하고...

1

사건
2015누21902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금진상사와 관련한 명의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