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금진상사와 관련한 명의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