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28.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부산 동래구 C 소방도로, 하수도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2m2에 대한 도로점용(굴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8. 28.에 한 '토지개발사업 착수신고 조사' 중 부산 동래구 D, E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주택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서에 근거한 "'2012. 5. 9.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토지로 의거 조사 토지이동정리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토지이동정리결의처분이 실효 내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대상 토지를 위 D, E 토지만으로 한정하고 그 내용을 위와 같이 일부 보완·정정함과 아울러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제1심에서 구하고 있던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추가·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증, 위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의 도로점용(굴 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그 나머지 제1의 나.항 관련 토지이동정리결의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토지이동정리결의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토지이동정리결의처분과 관련된 청구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만으로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D 및 E 각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