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 6면의 " 4"항 부분(유 가보조금 관리규정 ~ 규정을 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2015. 6. 22. 법률 제13382호 개정된 화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