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2억 5,000만 원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B으로부터 2011. 5. 12.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