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명목 지급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을 결정·고지함.
  • 원고는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5누208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2억 5,000만 원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B으로부터 2011. 5. 12.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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