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부관 변경 요구 및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21. 이 사건 부지에 지상 6층, 주차대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관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물리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관 변경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주차규모 조건을 준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도록 독촉함.
  • 원고는 2002년 및 2012년에도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을 수용하는 전제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함.
  • 피고가 울산광역시장에게 ...

1

사건
2015누20121 부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부관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지상 6층, 주차대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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