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증 제2호), 프라다 스마트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 강도미수죄는 7일 동안 6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현금과 휴대폰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