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함께 살게 된 며느리인 피해자 D와 6세 손녀인 피해자 E를 추행함.
  • 피해자 D에 대하여 4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말을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가족들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

2

사건
2015노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근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함께 살게 된 며느리인 피해자 D와 손녀인 피해자 E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4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손녀인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6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 및 다른 가족들 앞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