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D, F, G, AY, I의 각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F, G, AY,I
피고인 A, D, F, G, I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D, F, G, I : 각 벌금 1,000만 원) 및 피고인 AY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F, G, AY,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