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F, G, AY, I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182억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D, F, G, AY, I는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A, B은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편취하고,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피해자 당감2동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3,1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U, A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

2

사건
2015노7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나.다.라.마. B
3. 나. D
4. 나. F
5. 나. G
6. 나. AY
7. 나. I
항소인
피고인 A, D, F, G, AY, I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
배창대, 서현욱, 이재승, 천헌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 A, D, F, G, AY, I의 각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F, G, AY,I 피고인 A, D, F, G, I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D, F, G, I : 각 벌금 1,000만 원) 및 피고인 AY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F, G, AY,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