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 및 부착명령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개월 및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19세 여성 피해자들의 몸에 성기를 밀착시켜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형 집행 종료 후 2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

2

사건
2015노681 준강제추행
2015전노8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노정옥(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목수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생계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3년간)이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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