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목수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생계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3년간)이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