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 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