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함.
  •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2

사건
2015노68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수창(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 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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