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범행시기, 횟수, 최초 폭로 시기 등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