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검사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판결(징역 3년 6월 및 부착명령 기각)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 만 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착명령을 청구함.

핵심 쟁...

2

사건
2015노646-1(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2015전노72-1(병합)(분리)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신지선(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범행시기, 횟수, 최초 폭로 시기 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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