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을 만져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가 귀여워 엉덩이를 두드려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

2

사건
2015노646(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노72(병합)(분리)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B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신지선(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기각 부분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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