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양도 방조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를 양도하여 피해자 B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

2

사건
2015노636, 2015노647(병합), 2015노746(병합)(분리)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BA
2.가.나. BB
항소인
피고인 B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미영(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 B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A 피고인 B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AZ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A이 피해자 B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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