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A
피고인 B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AZ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A이 피해자 B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