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피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적정 형량

  • 쟁점: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

2

사건
2015노603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창대(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마치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하여 택시에 태운 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받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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