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줄넘기 지도를 하며 팔의 위치를 교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쉬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체육관 구석에 있는 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어머니인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