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체육관 운영자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육관 구석 탈의실로 데려가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임.
  •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 나이가 어리고 언어 구사 능력 및 기억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넘기 지도를 하며 팔의 위치를 교정해 주었을 뿐,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

1

사건
2015노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줄넘기 지도를 하며 팔의 위치를 교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쉬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체육관 구석에 있는 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어머니인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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