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범의 인정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출과 남자친구와의 동거 의심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격분함.
  • 피고인은 칼날 길이 30cm의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름.
  •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칼로 찔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칼을 가져갔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만류하여 더 찌르지 못했다고 진술함.
  • 검사...

2

사건
2015노581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을 "특수주거침입"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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