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등 유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강도강간 등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함.
  • 피고인과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10년 부착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절도는 강간 후 발생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7년, 성폭력 치...

1

사건
2015노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특수강도유사강간)
2015전노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류남경(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을 강도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여자 친구의 집에 들어가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지 마"라고 말하였을 뿐 현금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한참이 지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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