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을 강도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여자 친구의 집에 들어가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지 마"라고 말하였을 뿐 현금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한참이 지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