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배원 피해자 F을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함.
  • 이어서 식칼로 F의 오토바이 및 주변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야구방망이로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차량들을 손괴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1

사건
2015노5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화(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철회하고, '형법 제36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나머지 공소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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