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철회하고, '형법 제36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나머지 공소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