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 및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로 감형하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지적 장애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 및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오이를 넣는 등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의 고등학생 딸이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하여 충격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

2

사건
2015노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인준강제추행)
2015전노6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황근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음부에 오이를 넣는 등 그 범행내용이 변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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