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7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10년간 유지함.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성행위, 강도, 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이 과중하고, 부착명령 기간(10년)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

2

사건
2015노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강도,
강제추행
2015전노6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차대영(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 4, 5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강취하였으며,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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