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19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여관 객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양형...

2

사건
2015노508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근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19세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여관의 객실에 데리고 가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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