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협박, 상해, 사기미수 및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과 B는 H에 대한 채권을 부풀려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은 O의 대여금 채무 원금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은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G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냄.
  • 피고...

2

사건
2015노489, 76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상해
다. 협박
라. 사기미수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
김미영, 정현승, 최현기(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문자 내용이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 A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1 배당절차에 참여한 2억 2,000만 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었을 뿐이며,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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