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2, 3죄 : 징역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간상해의 점 이유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출입문을 붙잡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에 피해자의 손이 끼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