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의 상해 판단 기준 및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강간상해죄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강간상해죄의 상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끌고 가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손이 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

1

사건
2015노474 강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상해), 감금
2015전노5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민재(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2, 3죄 : 징역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간상해의 점 이유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출입문을 붙잡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에 피해자의 손이 끼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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