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여성에 대한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 및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 및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강간 혐의 무죄 판단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
  • 2014. 3. 30.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즉시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함.
  • 2014. 3. 31.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2

사건
2015노462 가. 강간
나. 폭행
다. 상해
라. 강제추행
마. 강간미수
바. 협박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 A
2.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민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피고인 B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동거남 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강간의 점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장난치는 행위일 뿐이고, 상해의 점은 피고인 A이 당시 차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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