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피고인 B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동거남 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강간의 점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장난치는 행위일 뿐이고, 상해의 점은 피고인 A이 당시 차량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