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

2

사건
2015노428 준강간
피고인
J(개명 전: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상(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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