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유사강간 및 폭행 사건에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의 범행일자를 '2014. 9. 3.'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혼 후 별거 중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시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손괴하고, 가위로 티셔츠를 잘라 협박함.
  • 피고인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친구 피해자 F까지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부착명...

1

사건
2015노401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재물손괴
2015전노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진희(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 범행일자를 '2014. 9. 3.'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및 제6항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원심 판시 제5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약만 가지고 바로 나와 근처에 있는 친구 W의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C, F 및 G의 진술을 믿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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