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 범행일자를 '2014. 9. 3.'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및 제6항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원심 판시 제5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약만 가지고 바로 나와 근처에 있는 친구 W의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C, F 및 G의 진술을 믿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