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시장의 생선가게, 금은방, 미용실, 야채가게,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금은방,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함.
  • 각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제1원심)과 징역 6월(제2원심)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1

사건
2015노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 진경섭(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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