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 및 부착명령 기각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유지하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

1

사건
2015노393 강간상해, 상해
2015전노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재연(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3년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