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3년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