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수 범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성폭력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정보 5년간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5년 등)과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강도, 절도, 공갈, 감금, 상해,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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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80, 2015로677(병합) 강도, 강간, 절도, 공갈, 감금,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홍용, 강수산나(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죄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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