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몇 시간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양형 부당(과중)을, 검사는 양형 부당(과경) 및 부착명령 기각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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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노321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장애인위계등간음)
2015전노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천헌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3시간 간격으로 성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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