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3시간 간격으로 성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