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차 내 강제추행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및 항소이유 적법성

  •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

2

사건
2015노27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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