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대마 흡연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울산 동구 일산동 해변에서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담배에 넣어 흡연함.
  • 피고인은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추가 흡연함.
  • 원심은 대마 흡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2

사건
2015노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양호(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C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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