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신분관계 및 배임증재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견적가와 납품가 차액을 지급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가담함.
  • 피고인은 AG가 아닌 AO에 돈을 지급하였고, E는 AG의 이사 지위에서 돌려받은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피고인은 E에게 발주 및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5노16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뇌물공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종필(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은 E가 일러준 대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E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의 이사 지위에서 돌려받은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후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점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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