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호)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노2134호)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2014. 12. 1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15도585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