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

1

사건
2015노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석(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호)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노2134호)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2014. 12. 1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15도585호)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