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D이 피고 B, C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함.
  • 피고 B, C는 D에게 경매 배당금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130,776,297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함.
  •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어 소...

5

사건
2015나960 사해행위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C은 D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양도와 양도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과 제3쪽 제2행 중 각 '별지 목록'을 각 '별지1 목록'으로 바꾼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2013차5454호)은 2013. 12. 2.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나머지 전세금 130,776,297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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