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C은 D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양도와 양도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