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20. 피고에게 5,000만 원, 2012. 11. 5.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1. 10. 20.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12. 11. 5. 송금된 1억 원은 피고의 전 남편 C이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해 빌린 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4. 1. 17. 피고 소유 아파트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

5

사건
2015나878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각 201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중 "2013. 5.경 사망하였다"를 "2013. 9.경 사망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10. 20. 피고에게 이자는 매달 20일에 1%를 지급하고, 변제일 두 달 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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