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이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제조 및 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국제상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