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 사용 금지 관련 중재합의 및 준거법, 한글 상호 사용 금지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독점판매계약 및 제조 및 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함.
  • 독점판매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프랑스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D'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언제든지 상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 피고는 2016. 4. 18.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 등기하고 홈페이지, 명함, 주문서, 거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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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6970 상호사용금지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이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제조 및 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국제상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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