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36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K을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주된 고소내용은 K이 허위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