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K을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음.
  • 고소 내용은 K이 허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유치권 신고를 하도록 하여 경매 절차를 방해하였다는 것임.
  • 위 형사 고소 사건은 수사 중임.
  • 2016.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본 건물은 법원 판결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존재 여부 및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미신고의 합리성

  • 피...

5

사건
2015나55649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에스,엔드, 엠,종합건설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36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K을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주된 고소내용은 K이 허위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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