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53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211,61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통산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류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수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급유 등 항해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이나 그 조업으로 얻은 수산물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한국통산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