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대금 지급의무자 판단 및 상계합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류알선업 회사이고, 피고는 러시아 선박 소유자임.
  • 피고는 2009. 9. 3. 한국통산과 선박 급유 등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엠에프이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토탈마린은 2014. 3. 13. 엠에프이로부터 명태를 매입하였으며, 한국통산은 엠에프이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함.
  • 토탈마린은 명태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엠에프이에게 명태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한국통산은 피고의 요청으로 토탈마린에게 유류공급을 의뢰하였고, 토탈마린은 원고에게 유류를 주문함...

6

사건
2015나5521 유류대금등
원고,항소인
엘지마린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티쿠캔스카야 리보프로미쉬렌나야 컴퍼니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53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211,61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통산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류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수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급유 등 항해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이나 그 조업으로 얻은 수산물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한국통산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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