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