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경 자신과 사돈관계로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던 E로부터 개점 예정인 롯데백화점 C점 내 일식당(이하 '이 사건 일식당'이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명의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위E 와, 2009. 8.을 계약일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12.부터 2014.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3억 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돈에 대한 담보책으로 2008. 1. 9. E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