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서의 진정성립 및 증거 능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 E로부터 롯데백화점 C점 내 일식당 투자 제안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고 공정증서를 교부받음.
  • 2009년경 피고는 E로부터 롯데백화점 C점 내 '후부(FUBU)' 매장(이 사건 매장) 임대차 계약 제안을 받고, 2009. 9. 30. E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료 2,980,000원, 임대차 기간 2009. 12.부터 2012.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

2

사건
2015나5448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경 자신과 사돈관계로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던 E로부터 개점 예정인 롯데백화점 C점 내 일식당(이하 '이 사건 일식당'이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명의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위E 와, 2009. 8.을 계약일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12.부터 2014.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3억 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돈에 대한 담보책으로 2008. 1. 9. E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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