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100,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정정하였다.
-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로서 기존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더하여, 주위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 하자담보책임, 예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확정적 무효,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을 하고 있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등 참조), 추가된 공격방법으로 보아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