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 62,2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2) 20,2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136,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나.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