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5나5046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10,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5행,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52,000,000원 및 C, E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H 건물과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 39,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70,7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