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10,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5행,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52,000,000원 및 C, E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H 건물과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