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울산 동구 G대 916㎡ 중,
1) 피고 B, D은 각 118.5/277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5.3. 접수 제33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 주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울산 동구 H대 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6. 22. 접수 제46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