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J이 위조한 공유지분 매도증서에 기하여 망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피고들 앞으로 증여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가 적법·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그 추정력을 깨뜨릴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툼.
  •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5

사건
2015나4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D(개명 전 : E)
3. F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울산 동구 G대 916㎡ 중, 1) 피고 B, D은 각 118.5/277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5.3. 접수 제33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 주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울산 동구 H대 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6. 22. 접수 제46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이하의 각"E"를 각 "D"으로, 제4면 제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J이 위조한 공유지분 매도증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망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피고들 앞으로 증여 및 상속재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2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