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2. 9. 24. 14:00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백운산 5부 능선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2012. 9. 22. 19: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누나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