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고로 인정됨.
  • 그러나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피고 C와 망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12. 9. 24. 백운산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상해...

6

사건
2015나34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B
3. C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2. 9. 24. 14:00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백운산 5부 능선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2012. 9. 22. 19: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누나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