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이 거제시 D아파트 4채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B 및 피고 명의 계좌로 총 198,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B의 불법행위에 공모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마카오에서 숙박업을 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환전을 해왔으며,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B의 부탁에 따라 피고 계좌로 송금받아 B에게 현지 화폐로 환전해 ...

6

사건
2015나201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